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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34회

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-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8번 - '토지거래허가구역'

 

 

 

 

 

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- 민법 및 민사 특별법  48번 - '토지거래허가구역'

문제 :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 따름)

ㄱ.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 이행을 거절할 수 있다.
ㄴ.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,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 해제할 수 있다.
ㄷ.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 확정적 무효가 된다.

 

① ㄱ 

② ㄴ 

③ ㄱ, ㄷ
④ ㄴ, ㄷ 

⑤ ㄱ, ㄴ, ㄷ


정답: ② ㄴ 

해설: 

ㄱ. - 판례에 따르면, 토지거래허가구역 내에서 허가를 받아야 하는 경우, 매도인은 매수인의 허가신청절차에 협력할 의무가 있습니다. 따라서 특별한 사정이 없는 한 甲이 乙의 매매대금 이행제공이 있을 때까지 허가신청절차 협력 의무를 거절할 수 있다는 말은 틀립니다.

ㄴ.- 이는 계약 해제와 관련된 민법의 규정에 맞습니다. 계약금 계약에서 매도인은 계약금을 배액 변제하고 계약을 해제할 수 있는 권리가 있습니다. 따라서 이 진술은 옳습니다.

ㄷ - 판례에 따르면, 일정 기간 내 허가를 받기로 약정한 경우라도 그 허가를 받지 못한 사유 자체만으로는 계약이 무효로 되지 않습니다. 따라서 이 진술은 옳지 않습니다.

따라서, 옳은 설명은 ㄴ만 있으며, 답은 ②번입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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