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기출문제 34회 - 민법 및 민사 특별법 46번
문제 :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, 甲이 乙의 대리행위 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.
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.
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,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, 甲이 乙의 대리행위 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해설:
문제에서 설명하는 무권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판례에 따라 검토해보겠습니다.
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,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판례에 따르면, 무권대리행위가 있은 후 본인이 제3자에게 동일한 목적물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그 제3자는 선의,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. 따라서 추인이 있더라도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은 丁의 소유권은 유효합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.
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.
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, 상속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,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.
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.
판례에 따르면,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것처럼, 상속인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.
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판례에 따르면, 무권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.
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,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,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, 상대방은 미성년자인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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